“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원 차질 여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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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삭감 현황

최근 국가보훈부는 80세 이상의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 삭감된다는 발표를 했다. 내년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535명이며, 책정된 예산은 42억 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의 예산인 119억 5,800만원보다 77억 1600만원이 삭감된 수치다. 따라서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예산 집행과 연관되어 있으며,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줄어들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생계지원금 제도의 변화

생계지원금은 지난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보훈부는 오히려 대상과 예산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의 한계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출된 예산안이 기대와는 다르게 감소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생계지원금은 고령자와 유공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일시적으로 지급 대상을 증대시켰다.
  • 내년 예산 삭감으로 생계지원금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지적사항과 예산 재편성

생계지원금은 202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올해까지 실지급 인원과 예산상 인원 간의 차이가 커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2025년 예산 편성 시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지급 인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다짐을 나타낸다.

생계지원금 예산과 실지급 인원 현황

생계지원금의 예산 인원과 실지급 인원은 해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예산 인원은 5,728명이었으나, 실지급 인원은 3,490명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예산 인원이 6,770명으로 늘어나지만 실지급 인원은 소폭 증가하여 3,505명에 그쳤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열린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보훈부는 앞으로의 생계지원금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 편성의 목표와 향후 계획

연도 예산 인원 실지급 인원
2022 5,728 3,490
2023 6,770 3,505

이 표는 생계지원금의 예산 인원과 실지급 인원의 변화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령 참전유공자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결론: 생계지원금의 지속성과 필요성

생계지원금 제도는 고령자와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지속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추계와 인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유공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연관된 고령자 및 유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진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문의사항 및 참고자료

생계지원금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44-202-5411이다. 정확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정책 뉴스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 관련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생계지원금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계지원금 삭감은 국회 결산심의에서 인원 과다추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훈부는 실지급 인원과 예산상 인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 2.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내년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질문 3. 생계지원금은 어떤 법정 지출사업인가요?

생계지원금은 법정 지출사업으로 반드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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