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감소의 혁신적 비결!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전국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어구 사용과 처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은 바다 속의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구 관리 기록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의 반납 및 처분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해양에서의 불법투기 및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어구의 사용량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 어구의 사용량과 유실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방치된 어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 강화합니다.
유실 어구 신고제도
또한 해양수산부는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어업인은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며,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유실 어구 발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구 견인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어구 견인제(가칭)를 신설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철거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바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폐어구 보증금 및 포인트 지급
폐어구를 반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폐어구가 사라지는 것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보증금제가 2026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어업인은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 전국 항·포구에 회수관리장소 확충 | 자동 압축·보관 시스템 도입 |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인 회수기 및 회수관리장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업인들의 편리를 고려한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
해양수산부는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과 상생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폐어구를 수거하고, 해양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바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폐어구의 자원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를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다양한 수산업 관련 제품으로 재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폐어구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무엇인가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에서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하거나 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여 해상 불법 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질문 2. 폐어구를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폐어구를 잘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불법 방치 어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양수산부는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가칭)'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