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3383호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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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부 공간과 지역 입지가 양호하여 많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수도권에서 청년의 평균 경쟁률이 121:1, 신혼·신생아는 11:1에 달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옵션입니다.
  • 시는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 30~40%로 나누어 제공하며,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 및 매입임대주택의 변형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제공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신청 및 확인 방법

공급기관 대상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작일
LH 청년(1812호), 신혼·신생아(1571호) 2023년 10월 26일
부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291호) 2023년 10월 26일

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되는 모집도 있으며, 각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공급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입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더 많은 정보 소스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44-201-4479)입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정부의 지원 아래 많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매입임대주택은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담 서비스와 지원을 개선하여 입주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및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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