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20㎞ 시범운영! 주목받는 도시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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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추진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운영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속도 조정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
- 최근 5년간 사고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도입
안전수칙 강화와 협약 체결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협약에 따른 안전환경 조성 |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 안전수칙 홍보 강화 |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을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지역별 교통여건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홍보와 사용자 교육
안전모 착용률과 주행도로 준수율이 낮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이용자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제한 조치의 시범운영 내용은?
답변1.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10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 내용은?
답변 2.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여업체 등이 참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및 홍보 등이 집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계획은?
답변3.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육자료 제작과 지역별 실효성 높은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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