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 고려한 시설 기준 마련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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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 확인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개선해야 합니다.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는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과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개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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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행안부의 방재시설 기준이 18년 전의 일본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나요?
답변: 2010년 (구)소방방재청 때부터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해왔고, 이후 개정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해당 기준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2.
향후 행안부가 계획 중인 우리나라 토지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답변: 올해 6월에 계획이 마련된 우리나라 토지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편은 민간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반영된 후 조속히 적합한 시설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해당 기사 자료를 이용할 때, 어떤 출처표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따로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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