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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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개정 고시 발표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에 개정 공포한 고시를 통해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핵심기술 지정 및 해제 내용

신규 지정 해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기술범위 세분화 및 구체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에서의 24건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들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수출이나 외국투자 시 정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에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핵심기술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의 발언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신속히 식별과 보호해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 수출에 더 신속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6)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막기 위해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질문 2.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위해 신규지정 및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부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신규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해 과감한 해제를 통해 기술범위를 세분화·구체화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질문 3.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이를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 따라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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