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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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 강화 정책 발표
10월 17일부터 연락 추심횟수 일주일 7회로 제한됨.
금융회사-자체-채무조정-활성화">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통지 의무화.
의무적인 채무조정 안내 및 실효성 있는 보호 강화.
채무자의 특별 사정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 해제 가능.
과다한-이자부담-제한,-채무자-보호">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기한이익이상 미도래 시 연체이자 부과 금지.
관행적 매각 지양, 채권양도 고려 및 보호 강화.
반복된 채권매각 제한 및 채권 양도 횟수 제한 완화.
과도한-추심-제한,-채무자-정상생활-보장">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채무자 보호 저해 우려 시 추심 금지.
7일 7회 추심허용 및 추심총량제 도입.
재난, 사고 등 변제곤란시 추심유예 기간 설정.
금융위,-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따른-효과">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
채무자의 권익 강화 및 회수가치 제고 기대.
채무조정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1.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도 7회로 제한됩니다.
질문 2.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2.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3.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이 완화되며, 추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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