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구입비 90% 10% 부담 돕다 지원해드리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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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90%까지 지원: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되며, 책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 금액 기준: 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1·2종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 1·2종은 구입 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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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가 지원되나요?

답변 1.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질문 2. 보조기기 구입 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2. 보조기기 구입 금액의 90%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며, 보조기기별로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됩니다.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3. 보조기기 구매 후 추가 문의나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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