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수돗물 사용량 신고제! '저수조 설치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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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저수조 설치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부,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개정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17일부터 해당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신고 기한 연장 안내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들은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와 관련된 위생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할 의무는?

답변1.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답변 2.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저수조 설치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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