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당신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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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규정

정부는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3만원의 기준을 보완하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더욱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이번 변화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명절 선물 가액 기준 역시 조정되어, 평상시 15만원에서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음식물의 가액 기준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실효성 저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공직자들은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투명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중요 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 식사비 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명절 선물 기준의 상향으로 문화적 가치도 증진된다.
  •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 법률 준수와 청렴성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추석 명절 및 농수산물 선물 기준

기준 적용 시기 평상시 가액 명절 가액
현재 15만원 30만원
9월 24일 ~ 9월 22일 변경 없음 30만원
향후 조정 주기 지속 검토 필요 변경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의 경우, 설과 같은 이유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에 대한 기준 또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법은 공직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범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규범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의 지속적 역할과 고객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전화: 044-200-770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음식물 가액 범위는 언제부터 얼마로 상향 조정되나요?

답변: 오는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질문 2.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번 추석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질문 3. 이번 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사항을 공직자에게 안내하고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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