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변경 시 기존 회선 반드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Last Updated :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하려면 기존 유료방송은 반드시 직접 해지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
일부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 유료방송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오해하여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료방송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대책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 안내 강화 | 시행 계획 |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알림 | 안내 메시지로 강화 |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순차적 |
이용자가 직접 해지 필요 | 유료방송사별로 안내 | 연내 시행 예정 |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들에게 유료방송 단독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전 회선은 직접 해지 요청해야 함을 강조하며, 해당 조치로 이중납부 문제 개선과 민원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과 결론
방통위는 앞으로도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사들의 협력으로 이중납부 문제가 해소되어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를 위해 무엇이 권고되었고 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까요?
답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중요금 납부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질문 3.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점을 개선하려고 한 것인가요?
답변: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민관자율협의체로, 유료방송 시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이용자 안내의 강화와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선 변경 시 기존 회선 반드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제주진 : https://jejuzine.com/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