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질식사고 방지하는 비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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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개정 관련 소방청 시행 계획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내용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은 오조작 방지를 위한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 설치 및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취제의 역할과 중요성
부취제는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돼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즉시 냄새로 감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가스계 소화약제 설치 장소 | 화재안전성능 향상 기대 |
방수가 필요한 장소 | 수손피해 감소 |
사람 상주 장소 | 화재 대응 어려움 해소 |
안전성능기준 개정의 목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를 줄이고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방청은 어떤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인가요?
답변1.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2.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2.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답변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선을 위해 보호장치 설치 및 부취제 함께 방출 등의 조치가 소방청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소화가스 배출 및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의 체류 위험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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