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장비 강화, 권익위가 관광객에 주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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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및 공중보행시설물 안전 강화 정책
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CCTV 및 안전설비 설치 등 긴급 상황 대비 조치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현재 공중보행시설 상황
출렁다리 수: 254개 | 스카이워크 수: 42개 | 총 시설물 수: 349개 |
3종시설물로 미지정 시설물: 145개(42%) | 20년 초과된 시설물 존재 | 안전점검 부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
국민권익위의 조치를 통해 출렁다리 등의 안전점검이 강화되어 이용객들이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 CCTV 및 안전설비 설치 권고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 강화
-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시설물 현황 게시
-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응급조치 장비 구비 및 안전교육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는 CCTV를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9)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CCTV와 확성기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국민권익위의 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1.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2. 국민권익위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중보행시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답변 2.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3. 국민권익위는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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