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업소용 물티슈 등 집중 점검으로 행정처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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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점검 내용: 이번 점검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예정.
  • 위생용품 종류: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을 포함.
  •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이 확인됨.

위생용품 수거 및 폐기 조치

항목 수치 조치
세균수 등 초과검출 3건 제품 회수 및 폐기
물티슈 세균수 초과검출 1건 제품 회수 및 폐기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로 검사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위생용품은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합니다.

질문 2.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주요 위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가 발견한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등이었습니다.

질문 3. 식약처가 유통 중인 위생용품 검사 결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변 3.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 검사 결과,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으며,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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