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 군 적응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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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 방식의 변화와 군기훈련 개선
군 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의 개별적 접근
-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이 적용됩니다.
-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등이 명확히 조정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군기훈련의 개선방향
승인권자 규정 | 훈련 시 절차 개선 | 기상변화 대비 |
군기훈련의 승인권자가 상향조정 | 개인소명 단계 표준화 | 실·내외 장소 결정 및 응급상황 대책 |
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한 특별인권교육 | 온도지수에 따른 활동 통제기준 통일화 | 온도지수가 26.5 미만일지라도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 |
군기훈련의 개선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온열손상 예방대책 강화
국방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고려해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 중입니다.
군의 혹서기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하여 군인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국방부가 군기훈련 개선을 결정했나요?
국방부는 최근 군내 사망사고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필요성을 느꼈고, 군기훈련의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개선하여 군 병사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2. 군기훈련 시행 관련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군기훈련 시행 관련하여 개인소명 단계의 표준화, 승인권자의 결정과정 강화, 기상변화에 따른 조치 방법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3.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군기훈련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하여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으며, 승인권자의 역할 강화, 훈련 시점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의 안전과 안위를 우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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