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임대료 절반 지원

제주시가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계속 이어가는 청년에게 농지 임대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이번 사업은 실제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임대료의 절반을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 임대료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다. 지원 비율은 해당 농지 임대료의 50%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100만 원이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비율 | 농지 임대료의 50% |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100만 원 |
| 지원 기간 |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 |
| 대상 농지 |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
한 번 선정됐다고 자동으로 계속 지원되는 방식은 아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마다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거쳐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
이번 사업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나이, 농지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농업인
- 198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경작하는 사람
-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사람
2026년에 농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신청자는 정해진 주소지와 연령 등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료 납부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 기한과 접수 방법
신청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까지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6년 11월 10일까지 |
| 신청 장소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 지급 예정 | 제출 서류 검토와 대상자 선정 후 2026년 11월 말 |
제주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조금은 2026년 1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 임대차계약, 임대료 납부 및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신청 전에는 출생일과 주소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뿐 아니라 농지 임대차계약 유지 기준일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11월 10일이지만 임대료는 그보다 앞선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의처
사업 대상과 제출 서류, 방문 접수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314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