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퇴원돌봄 18곳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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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퇴원돌봄 18곳 연결

제주특별자치도가 병원 퇴원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돌봄을 잇는 협력체계를 확대했다.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협력병원은 공공병원 4곳과 민간병원 14곳을 합쳐 모두 18곳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식사 준비와 가사,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을 혼자 이어가기 어려운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환자가 익숙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일상생활, 주거 분야의 지원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제공한다.

퇴원환자와 지역 돌봄을 연결

지원 절차는 협력병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병원이 대상자를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통합돌봄과에 의뢰하면, 행정시가 환자의 생활 여건과 돌봄 필요 정도를 살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과 장기요양, 제주가치 통합돌봄, 방문의료와 방문간호, 주거환경 개선 등을 연계한다. 병원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 서비스로 이어주는 구조다.

퇴원을 앞둔 환자는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이 행정시로 대상자를 의뢰한 뒤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개인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을 안내한다.

지원 대상과 우선 고려 기준

지원 대상은 퇴원 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주민, 독거노인을 비롯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우선 고려한다.

사업은 2024년 9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이후 지원 범위를 넓혀 2026년 4월부터 확대된 대상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협력병원 18곳으로 확대

협력병원은 2024년 9월 14곳으로 시작했다. 이후 제주한라병원과 중앙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열린병원이 합류했다. 폐업한 병원 1곳을 제외한 17곳에 2026년 10월 1일 제주우리병원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모두 18곳으로 확대됐다.

공공 협력병원은 4곳, 민간 협력병원은 14곳이다. 협력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입원 단계에서 돌봄 필요 대상을 확인하고 행정시의 통합돌봄 체계로 의뢰할 수 있는 접점도 함께 확대됐다.

구분병원명소재지병원 전화번호
공공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717-2224
공공서귀포의료원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730-3393
공공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제주시 산천단남길 10 아라일동720-2109
공공제주권역재활병원서귀포시 동문로 1 서귀동730-9125
민간제주선한병원제주시 중앙로 616 아라일동722-0054
민간제주복지요양병원제주시 동광로 96 이도이동747-1410
민간늘봄재활요양병원제주시 관덕로 30 삼도이동752-0022
민간토마토요양병원제주시 동광로 42 이도이동729-5000
민간제주제일요양병원제주시 연삼로 16 연동711-2210
민간제주대림요양병원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58796-0069
민간아라요양병원제주시 한북로 309 아라일동729-6000
민간지오요양병원제주시 서광로 222 삼도일동759-5080
민간제주하나요양병원제주시 서사로 40, 3·5·6층 삼도일동723-0955
민간제주한라병원제주시 도령로 65 연동740-5000
민간중앙병원제주시 월랑로 91 이호이동786-7000
민간서귀포열린병원서귀포시 일주동로 8638 동홍동762-8001
민간한국병원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750-0000
민간제주우리병원제주시 중앙로 373 이도2동1899-6265

행정시 의뢰 환자 252명

2024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 행정시로 의뢰한 퇴원환자는 모두 252명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66명, 2025년 81명이며 2026년에는 8월까지 105명이 의뢰됐다.

제주도는 2026년부터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의뢰하면 1건당 5만 원의 연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확인한 돌봄 수요를 지역 통합돌봄 체계로 연결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퇴원 직후 단기집중서비스 제공

퇴원 직후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와 세탁을 하거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회복기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했거나 퇴원을 앞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통합돌봄 의뢰자다. 지원은 영양과 가사, 동행,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로 구성된다.

지원 분야서비스 내용기준과 유의사항
영양 지원도시락, 밑반찬, 밀키트 등을 제공해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월 10만 원 한도
가사 지원식사 준비, 청소, 세탁,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안일 지원개인별 필요에 따라 제공
동행 지원병원, 관공서, 은행 등 필수 외출 활동에 동행자가차량 운전은 지원하지 않음
지역사회 연계필요한 경우 주거개선과 의료 서비스 등 추가 지원을 연결돌봄 필요에 따라 연계

최대 두 달 본인부담 없이 이용

단기집중서비스의 기본 제공 기간은 1개월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1개월을 연장해 최대 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월 서비스 이용 한도는 98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6년 8월 말까지 단기집중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2명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72명, 서귀포시 30명이다. 퇴원 직후의 제한된 기간에 식사와 가사, 필수 외출 등을 지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을 돕는다.

상담과 서비스 연계 절차

  1. 퇴원을 앞둔 환자가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 돌봄 상담을 요청한다.
  2. 의료기관이 돌봄 필요 여부를 확인해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통합돌봄과로 의뢰한다.
  3. 행정시가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돌봄 필요 정도를 확인한다.
  4.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의료·돌봄·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사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791로 할 수 있다.

협력병원 확대와 단기집중서비스 운영으로 퇴원환자가 병원 밖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받는 체계가 구체화됐다. 제주도는 환자가 살던 집에서 식사와 생활을 이어가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과 행정시, 지역 돌봄서비스의 연결을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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