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여는 자립 첫걸음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를 마치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독립은 새로운 출발인 동시에 현실적인 부담이 따르는 과정이다. 주거 공간을 구하고 가전과 가구를 마련해야 하며,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인당 총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2026년 편성된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독립 초기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주거 마련과 생활공간 준비, 가전·가구 등 생활용품 구입, 학업과 취업 준비를 비롯해 자립 초기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호 종료 직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지출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 주거 마련과 생활공간 준비
- 가전·가구 등 생활용품 구입
- 학업과 취업 준비
- 자립 초기 생활 기반 마련
지원 대상과 보호 요건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크게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으로 구분된다.
-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기간 만료로 보호가 종료된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한 청년
제시된 아동양육시설에는 홍익아동복지센터, 홍익영아원, 제주보육원, 제남아동센터, 천사의집 등이 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몽생이, 소나이, 예향원, 예향숲 등이 포함된다.
두 차례 나눠 총 1,500만 원 지급
자립정착금은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독립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1차 지원 | 1,000만 원 |
| 2차 지원 | 500만 원 |
| 총지원금 | 1,500만 원 |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계별 지급을 통해 자립 초기의 지출에 대응하고 이후의 생활 기반까지 이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립경제교육도 함께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금 지급과 함께 자립경제교육도 운영한다. 자립을 시작한 청년이 경제관념을 익히고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교육을 맡는다.
지원 대상자는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자립경제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에 교육을 연계해 청년 스스로 생활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신청 방법과 기한
자립정착금은 청년이 보호받았던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호가 종료된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청 대상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은 청년 |
|---|---|
| 신청 기한 | 보호가 종료된 당해연도 신청이 원칙 |
| 신청 경로 | 해당 아동양육시설 또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
| 지급 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 지급 요건 | 1차·2차 지급 때마다 자립경제교육 이수 및 확인서 제출 |
신청과 지원에 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064-759-0846,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 또는 1577-1406을 통해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자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한 뒤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 왔다. 2023년에는 1인당 지원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세 배 확대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원받은 청년은 336명이며, 누적 지원액은 총 22억 2,000만 원이다. 보호 종료 청년이 독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해 온 것이다.
제주의 자립정착금은 주거와 생활용품 마련부터 학업·취업 준비, 경제교육까지 청년의 첫 출발에 필요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