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운송 근절, 제주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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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송 근절, 제주시 강력 대응

불법 유상운송, 이용과 제공 모두 금지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신고 접수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상운송의 정의와 법적 제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요금을 받고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등·하교나 어린이 통학 등 교육 목적의 일부 사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의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 현황

제주시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및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와 불법 관광행위 합동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는 19건이며, 이 중 10건이 경찰에 고발되었고 4건은 형사 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특히 올해부터는 자가용 화물 유상운송에 대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교통 질서 확립

불법 유상운송은 정식 운수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요청

불법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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