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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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본격 착수

제주시,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본격 착수

제주시는 지역 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법령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2025년에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올해는 제주시 관내에 등록된 1,66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시작되어 현장과 서면을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 집중 점검

농업법인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농업법인 설립 요건 충족 여부: 농업인 조합원 수와 출자 비율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령상 정해진 사업 범위 준수 여부: 농업 생산, 유통, 가공 등 허용된 사업만을 영위하는지, 부동산업 등 농업 외 업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지 점검합니다.
  •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실제로 운영 중인지, 휴면 상태로 방치된 법인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농지를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편법 운영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과 법적 조치 안내

조사는 우선 읍·면·동 행정기관을 통해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가 병행됩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요건 미충족(1년 미만): 시정명령 부과
  • 설립 요건 미충족(1년 이상) 또는 사업 범위 위반: 해산명령 청구 가능
  • 농지 부동산업 편법 운영: 과징금 부과
  • 자료 제출 불응 또는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는 불이익이 없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투명한 농업경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조 요청

제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며, 농업 경영체의 안정적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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