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주차장이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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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차장이 시민 품으로

제주시의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된다. 제주시는 이용률이 낮은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지역의 주차난을 줄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의 주차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늘리고, 개방에 참여하는 건축물에는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참여 조건과 지원 범위, 제외 대상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7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주차면 수와 운영 기간, 하루 및 주간 개방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차장 개방 조건

  • 5면 이상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 최소 2년간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하루 개방시간은 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주간 개방시간은 4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를 검토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체 부설주차장 가운데 실제로 개방할 수 있는 면수와 운영 가능한 시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23일까지다. 신청자는 제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주시 차량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제외 사유가 없는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시설개선 지원 범위

제주시는 개방주차장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주차면 도색과 포장, 진출입 차단기, 폐쇄회로 텔레비전인 CCTV, 입간판, 시설 보수, 배상책임보험료, 주차센서가 포함된다.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은 카드계산용 단말기 설치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 주차면 도색 및 포장
  • 진출입 차단기
  • CCTV
  • 입간판
  • 시설 보수
  • 배상책임보험료
  • 주차센서
  • 유료 운영 시 카드계산용 단말기

운영 방식별 지원 비율

지원 비율은 개방주차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운영 방식보조금자부담
무료 개방90%10%
유료 개방50%원문에 별도 표기 없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시설개선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참여자가 부담한다. 유료 개방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50%다.

개방 면수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시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면수에 따라 구분된다. 5면부터 10면까지 개방하면 1천만 원, 41면 이상을 개방하면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지원금액
5면 이상 10면 이하1천만 원
11면 이상 20면 이하1천500만 원
21면 이상 30면 이하2천만 원
31면 이상 40면 이하2천500만 원
41면 이상3천만 원

항목별 지원 기준

세부 지원액은 항목마다 기준 단위가 다르다. 다음 금액의 단위는 천 원이다.

지급 대상기준 단위지원액비고
주차면 도색1면2002.5m×5.0m 기준
주차면 포장1면800잔디블록은 1,200
진출입 차단기1개소3,000
CCTV1개3,000
입간판1개500
시설 보수1식1,000
배상책임보험료1개소120500㎡ 기준
주차센서1개200
카드계산용 단말기1개300유료 운영 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할 때는 소수점 이하 ㎡를 버리고 기준단가를 산정한다.

지원 제외 대상

개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령 위반이나 공사 착수 시점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 지방세를 체납한 대상지
  •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특히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공사 시행에 앞서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유휴 주차공간의 활용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열어 지역 주차난 해소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존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정해진 시간 동안 개방하고, 제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운영 방식과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한다.

거리와 건축물 주변에서 비어 있던 주차면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면, 참여 주차장은 도색과 포장, 차단기와 CCTV, 안내시설 등을 갖춰 운영된다. 사업 참여 여부는 개방 면수, 운영 기간, 개방시간과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한다.

문의처

사업의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3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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