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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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규제 강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 사용 가능한 성분은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으로, 화장품 제조업체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와 사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므로, 안전한 성분 사용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자외선 차단 성분의 신규 지정과 삭제, 그리고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 및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1종의 성분은 사용금지하고, 6종의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의견은 오는 10월 3일까지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히,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등을 포함한 6종의 성분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조치가 화장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원료 목록 및 사용기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과 같은 성분에 대한 안전성도 인정받았습니다.
  • 적극적인 의견 수렴 후 지속적인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규 성분의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고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및 후속 조치

성분명 사용기준 유예기간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신규 사용기준 적용 3년 후 적용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신규 확인 즉시 적용
벤조페논-3 사용기준 강화 6개월 후 적용
기타 성분 위해 평가 및 안전성 적용기준 없음

식약처는 향후 규제심사와 같은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정된 사항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제조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선된 안전 기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제공받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모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화장품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성분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규제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조사의 윤리적 책임과 내부관리 강화에도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을 명확히 전달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이러한 규제 변화는 소비자들의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화장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향후의 규제를 더욱 개선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앞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2.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목록과 사용 기준이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고시에 반영됩니다.

질문 3. 개정된 사용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고시 개정이 완료된 후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에 새로운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존 제품은 개정일로부터 2년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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