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임대료 절반 지원

서귀포시가 농지를 빌려 직접 경작하는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마다 발생하는 임대료 가운데 절반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료 50퍼센트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최대 3년 지원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전 연도에 지원받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지원 항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 |
|---|---|
| 지원 비율 | 임대료의 50% |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10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 신청 조건 | 지원을 받으려는 해마다 신청 |
신청 대상과 나이 기준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청년농업인이다. 연령 기준은 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198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한다.
거주지와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여야 한다.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사람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198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농지은행 사업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임차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
계약 유지와 납부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납부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11월분과 12월분 임대료를 미리 납부한 선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와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계약 기준 | 2026년 1월 1일 현재 농지 임대차계약 유지 |
|---|---|
| 납부 기준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 납부 |
| 선납자 기준 | 2026년 11월분과 12월분 임대료 선납자 포함 |
신청 기간과 접수 장소
신청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행정시에서 신청하는 방식이며, 서귀포시 신청 대상자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방문 신청만 안내된 만큼 접수 기간과 담당 부서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이번 하반기 접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일정을 살펴야 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6종이다. 사업신청서를 비롯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지 임대차계약 관계, 임대료 납부 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지원금 수령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납부 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자는 방문 전에 6종의 서류가 모두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간과 임대료 납부일, 주민등록 주소 등 각 서류에 적힌 내용이 사업 요건과 맞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 한눈에 보기
| 사업명 |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
| 신청 장소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
| 신청 방식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시 방문 신청 |
| 주요 대상 |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
| 경작 요건 | 농지은행 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 |
| 지원 내용 |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10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3년이며 매년 신청 필요 |
문의처
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임대차료 납부 요건 등에 관한 문의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064-760-2842에서 받는다.
이번 지원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의 고정적인 영농비 부담을 낮추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연령과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여부뿐 아니라 계약 유지일과 임대료 납부 기한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