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신청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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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신청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제도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오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재심 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상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 접종 기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 신청 대상: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단,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이며, 재심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므로, 접수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기존 신청 이후 추가된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 간편수신 동의서

만약 새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만으로도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 신청 절차

  1.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재심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2. 제주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재심 결정 후 보상 내용

재심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면, 특별법과 관련 보상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관련 보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보상 범위는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재심 신청은 같은 피해에 대해 단 한 차례만 가능하며, 재심 결정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이번 재심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 기한과 한 차례뿐인 신청 기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지역보건소전화번호
제주시제주보건소064-728-4078
제주시서부보건소064-728-4161
제주시동부보건소064-728-420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064-760-6085
서귀포시동부보건소064-760-6762
서귀포시서부보건소064-76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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