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신청 완벽 가이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 제도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오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재심 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상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 접종 기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 신청 대상: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단,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이며, 재심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므로, 접수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기존 신청 이후 추가된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 간편수신 동의서
만약 새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만으로도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 신청 절차
-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재심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제주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재심 결정 후 보상 내용
재심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면, 특별법과 관련 보상 기준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관련 보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보상 범위는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재심 신청은 같은 피해에 대해 단 한 차례만 가능하며, 재심 결정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와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이번 재심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 기한과 한 차례뿐인 신청 기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 지역 | 보건소 | 전화번호 |
|---|---|---|
| 제주시 | 제주보건소 | 064-728-4078 |
| 제주시 | 서부보건소 | 064-728-4161 |
| 제주시 | 동부보건소 | 064-728-4207 |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5 |
| 서귀포시 | 동부보건소 | 064-760-6762 |
| 서귀포시 | 서부보건소 | 064-760-62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