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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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 강화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조가 요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술실, 무균실, 집단급식소의 조리 및 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엄격히 필요한 장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번 안내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 장애인 보조견 출입 가능 장소: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당 등
- 출입 거부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출입 제한 예외: 수술실, 무균실, 집단급식소 조리 및 보관시설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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