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변화의 시작!

Last Updated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농막은 원칙적으로 숙박이 금지되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주말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를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될 것이며, 설치 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사용기간은 감안해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경계를 허물고, 귀농·귀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스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는 농촌 경제와 주민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며,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여전히 적용된다. 이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 또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건물의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농막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하여 사용하던 농민 및 귀농·귀촌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면서 농촌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 최대 사용기간은 12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여러 세금이 면제된다.
  • 농막에서 쉼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소방안전 및 재난 대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설치 기준 안전 기준 법적 제약
부속시설 제외 소화기 및 경보기 설치 지정 지역 설치 제한
도로 접근성 확보 환경 오염 기준 준수 기타 지방 조례 준수
최소 면적 기준 준수 안전검사 이행 여부 소방안전 접근성 확보

농촌체류형 쉼터는 자연재해 및 환경 오염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제약을 따르며, 이를 통해 재난 안전성이 보장된다. 또한 소방차 및 응급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실제로 거주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는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농촌 생활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된 법령과 규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여건과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주말체험 및 영농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돼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을 제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1-1742)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는 농촌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잠재적인 성공은 농촌의 재생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한 임시 주거 시설입니다. 이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질문 2.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안전 기준을 갖추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등)을 제외한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 3.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변화의 시작!
체류형 쉼터, 농촌 생활인구 변화의 시작! | 제주진 : https://jejuzine.com/659
2024-08-02 9 2024-08-03 3 2024-08-04 2 2024-08-05 2 2024-08-06 3 2024-08-07 5 2024-08-08 3 2024-08-09 5 2024-08-10 1 2024-08-13 1 2024-08-14 3 2024-08-15 1 2024-08-18 1 2024-08-19 4 2024-08-20 1 2024-08-21 1 2024-08-28 1 2024-08-29 1 2024-08-30 1 2024-09-01 2 2024-09-02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3 2024-09-12 1 2024-09-15 1 2024-09-19 1 2024-09-21 2 2024-09-23 2 2024-09-28 1 2024-09-29 2 2024-09-30 1 2024-10-07 2 2024-10-10 1 2024-10-11 1 2024-10-20 1 2024-10-21 1 2024-10-23 1 2024-10-27 1 2024-10-29 1 2024-10-30 1 2024-11-02 2 2024-11-04 2 2024-11-05 1 2024-11-06 4 2024-11-13 1 2024-11-15 1 2024-11-18 1 2024-11-24 1 2024-11-28 1 2024-12-04 1 2024-12-08 1 2024-12-09 2 2024-12-11 2 2024-12-12 1
인기글
제주진 © jeju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