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상담실, 노무 상담 무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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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상담실, 노무 상담 무료 개시

제주도 주민상담실, 노무 상담 서비스 시작

제주도청은 도민들의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무 관련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상담실에 노무사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문제 등 노동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무 상담 신설 배경과 상담 구성 변화

최근 제주도 내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계약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상담실의 상담 분야를 개편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감정평가 상담은 제7기부터 중단하고, 도민들의 수요가 높은 노무 분야에 상담 인력을 배치했다.

제7기 민원상담관은 8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법무사 8명, 세무사 2명, 노무사 2명, 행정사(퇴직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무사 2명이 새롭게 포함되어 노동관계 상담을 전담한다.

주민상담실 이용 현황과 상담 일정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2014년 8월 개소 이후 12년간 총 1만 12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일반행정 5,340건, 법률 2,918건, 세무·감정평가 1,75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제7기부터는 일반행정, 법률, 세무 상담에 더해 노무 상담도 제공된다. 상담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상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 법률 상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 노무 상담: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 세무 상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상담 이용 안내

주민상담실은 제주도청 민원실 내에 위치하며, 상담은 방문, 전화, 온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하며, 예약자가 없을 경우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예약 및 문의는 064-710-3698로 하면 된다.

도민을 위한 지속적 상담 서비스 개선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상담 분야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요에 맞춰 상담 구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터와 일상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제주도 주민상담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 소통청렴담당관 064-710-2171

제주도 주민상담실, 노무 상담 무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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