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골목형상점가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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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란 무엇인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지역만의 독특한 브랜드 골목상권을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2,000㎡ 이내의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인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가능할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상인들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어로 '골목형상점가'를 입력하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는 시민참여, 민원안내, 관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안내
골목형상점가 관련 문의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민생경제활성화TF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64-728-1063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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