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적격 화물운수종사자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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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적격 화물운수종사자 엄격 관리

제주시, 부적격 화물운수종사자 엄격 관리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계도 및 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과 검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자격 없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자격 미취득자나 자격이 취소된 종사자는 영업용 차량 운전이 즉시 금지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퇴사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적격 운수종사자 명단을 통보받아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미취득자 및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퇴사 조치 및 검사 수검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계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올해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종사자 31건에 대해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와 안전 기준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모두 자격관리와 입·퇴사 신고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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