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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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시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단속 전인 6월과 7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무인단속카메라 시험운영이 병행되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집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란 무엇인가?
기존 도로에서 한쪽 차로를 버스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서광로에는 중앙차로 형태의 버스전용차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5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단속 대상 구간과 통행 가능 차량
구간 | 신제주입구 교차로 ~ 광양사거리 (약 3.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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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가능 차량 |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
통행 금지 차량 | 일반 차량 (통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단속 방식과 주민 신고제
서광로 전 구간에는 4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24시간 실시간 단속을 진행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병행 운영됩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위반 차량에 계도장이 발송되고 안내 시설이 보강되며, 8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속 일정 요약
- 6월~7월: 계도기간 (위반 시 계도장 발송)
-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무인단속카메라와 주민신고제 24시간 운영
- 일반 차량 통행 금지, 버스 및 택시만 허용
시민 협조 당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질서 지키기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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