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4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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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 허용 기간 안내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이 기간 동안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기대하는 고객 유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차는 최대 2시간 가량 허용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쉽게 방문하고,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목록

이번 주차 허용 조치는 433개의 전통시장에서 시행됩니다. 이 중에서는 날짜와 관계없이 주차가 가능한 상시 허용 시장이 134곳 있으며,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시장은 299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였으며, 상인회의 요구사항이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주차 허용 구간은 차량 소통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시장에서의 주차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433개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허용됩니다.
  • 상시주차 가능 시장: 134곳, 한시주차 가능 시장: 299곳입니다.
  • 주차 허용 구역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 선정 기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은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교통사고를 고려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과 함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간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은 제외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이나 주변도로 목록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소통 안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 허용 구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입간판, 현수막 등을 통하여 주차 허용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 관리 요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방문객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구역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방문시 유의사항

주차 허용 시간: 최대 2시간 주차 구역: 지방자치단체 지정 구역 주의 사항: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
주차관리요원 배치: 각 전통시장에 배치 예정 교통사고 예방: 주차구역 홍보 활동 계획 입간판 및 홍보물 설치 예정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전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금지되는 구역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주차 허용 구간 및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차 문제 해결 방향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주차 허용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통 창구 및 정보 제공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조치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세부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상황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어디인가요?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 중 134곳은 상시 허용되고, 299곳은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2. 주차가 허용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차는 12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최대 2시간 허용됩니다.

질문 3.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은 어디인가요?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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