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량 조리 배달 업체 집중 검사 앞당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집단급식시설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됩니다.
점검 대상 및 주요 내용
대상 업체 수 | 점검 내용 |
280여 곳 | 소비기한, 냉장 보관, 위생관리 등 |
61곳 | 학교 등 납품 업체 |
이와 함께 조리식품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도 실시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결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균은 안전 음식 조리 및 보관이 필요한 세균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요령
-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
-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며, 보관 음식은 75℃ 이상 재가열
식약처는 향후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에서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어떤 내용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의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대량 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완전하게 조리하고, 보관 시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
질문 3. 식약처가 대량 조리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