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회 외래진료 90% 본인부담…과잉의료 막는 정책 시행 중
Last Updated :
정부,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의료 과소비 방지
정부는 이달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여 의료 과소비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시행으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본인부담차등화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과다의료 이용 관리
본인부담차등화 내용 | 예외 대상 | 통보 방법 |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 제외 |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 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 심의 |
본인부담차등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 과다 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 횟수 확인 및 관리 간편화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의료 이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물어볼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차등화는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미래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조정되나요?
본인부담률은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질문 2.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어떻게 본인부담을 납부하나요?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게 되며,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때 직접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경우에는 사후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본인부담차등화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차등화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다 의료 이용자들이 의료 이용 횟수를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65회 외래진료 90% 본인부담…과잉의료 막는 정책 시행 중 | 제주진 : https://jejuzine.com/135